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2-03-12 21:40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입대상 연령은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차량 경과연수는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고령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는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한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은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보험업계 11개사는 2010년 말 마련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으로 영업손익이 호전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고려하면 약 46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