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요소 제거 ‘영향평가’ 러시

입력 2012-03-12 21:45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규칙·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를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서울 영등포구는 12일 허가·인사 등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쉽거나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속·부과업무 등을 포함한 8개 유형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특혜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제재규정 적정성 등 7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금천구는 허가 계약 등 8개 업무유형의 자치법규에 대해 10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부패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또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법규 준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63개 항목을 점검해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랑구는 규칙 입안 단계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평가해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반영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청렴을 직장 고유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계약·건축·위생 등 8개 분야에 대한 민원필터링시스템을 통해 민원업무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랑구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다.

경북 영주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27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귀농인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3건에 대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했다.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해 자문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같은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2건, 규칙 5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총 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례·규칙·훈령 등 118건의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