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반박 재반박 정면충돌 양상… “기획고소 의심” “조직 차원 대응 부적절”

입력 2012-03-12 19:17

경찰간부가 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해명하자, 경찰이 이를 다시 반박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간부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획 고소의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차장검사는 “문제가 된 사건 수사기록을 밀양지청에서 넘겨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과잉 표적 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지난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를 고소했다. 박 검사가 창원지검 밀양지청 재직 당시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매립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 압력을 넣고 욕설로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검찰 범죄예방위원이었다.

검찰은 박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한 사실이 없었고,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12월 정 경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수사가 과잉 양상을 띠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정 경위를 질책하면서 두 사람 간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경찰청 김헌기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수사 중인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이 속한 소속기관(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자체조사를 하면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확인 없이 ‘폭언이 없었다’고 밝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고소인 조사에 이어 폭언을 했다는 장소인 검사실의 당시 검찰 관계자와 민원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사 뒤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박 검사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