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전화 발급 시스템 개통

입력 2012-03-12 18:56

12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등록이 없는 생계형 노점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