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증시 교란행위 과징금 필요”
입력 2012-03-12 18:56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제로 끝날 경우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협의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 한 자리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견부터 감독 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 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