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광장 술판으로 만든 노숙 시위대

입력 2012-03-12 18:40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2004년 개장한 뒤 처음 등장한 텐트 노점(노숙·점거) 시위가 밤이면 술판으로 변질되고 금연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누구나 나와 무슨 말이라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곳”(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 광장이고, 아무리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다 해도 공공질서와 공동체 규약을 해치는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당장 서울광장에서 철수시키든가 제재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서울광장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뉴욕 월가의 점거(Occupy)시위를 본뜬 텐트 노점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시위대가 여기에 합류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의 텐트 주변에는 술 상자가 널려 있고,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니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시위대원들이 목격됐다. 모든 시민의 도심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 발언대가 돼야 할 서울광장이 몰지각한 시위대가 밤새워 술 먹고 뛰노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광장에서는 다음달 총선 직전까지 크고 작은 텐트 노점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오는 30일에는 330개의 텐트가 세워지는 대규모 ‘청년실업 해결 촉구’ 노점시위가 열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노점시위들이 공공질서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술판으로 변하지 못하도록 주류 반입금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노점시위를 불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광장 노점시위는 지난해까지 불허됐으나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허가됐다.

차제에 서울광장 집회 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초 서울광장 사용은 2010년 9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나 공유재산은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광장 사용을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