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5%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 전국 244곳 중 85곳 서울·울산 모든 區 동참
입력 2012-03-12 18:47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244곳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곳(광역 10곳, 기초 75곳)이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10년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를 크게 웃돌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곳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은 자치구 25곳 모두, 울산도 자치구 5곳 모두 금연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부산은 자치구 16곳 가운데 5곳, 대구는 8곳 가운데 2곳, 인천은 10곳 가운데 1곳, 광주는 5곳 가운데 3곳이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31곳 중 21곳, 충북은 12곳 중 2곳, 충남은 16곳 중 1곳, 전북은 14곳 중 5곳, 전남은 22곳 중 1곳, 경남은 18곳 중 4곳의 기초단체가 길거리 금연 구역을 조례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7곳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각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중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