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관위, 주호영 선거캠프 관계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 수사 의뢰
입력 2012-03-11 19:34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부터 수성구 두산동 선거캠프 사무실에 10대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시민으로부터 ‘40대 여성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전화한 사람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서 주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등은 “누가 전화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을 때 찾아온 이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사전에 철저히 관련 법 검토를 거친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유권자와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