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못탄다… 관련법 개정 착수

입력 2012-03-11 19:31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를 모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별도의 면허증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던 것을 금지하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정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새로 따거나 50㏄ 이하의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다만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