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1심 김정중 판사 “청탁 받은 적 없다”… 기소 한달여만에 벌금형
입력 2012-03-11 19:31
기소청탁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정중(46)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검찰 측으로부터도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김 판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사건 담당 판사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김 연구관은 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정중 판사가 2006년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할 때 김재호 부장판사는 연구법관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며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는 한 차례 공판을 연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 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그는 판결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미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경찰의 15일 소환통보에 대해 아직 출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