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안팎 지하경제 추적 길 열린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법률’ 개정안 3월 말 발효
입력 2012-03-11 21:42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의 10억원대 현금상자 등과 같은 불법성 현금거래에 대해 이달 말부터는 추적이 가능하다. 220조~33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의 불법흐름도 상당부분 파헤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인 ‘조세·관세 범칙사건’이 개정안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조세·관세 범칙 사건’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탈세가 사건화됐을 때에만 FIU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탈루 혐의 단계서부터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하루에 한 지점 등에서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할 때만 FIU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불법성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가운데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하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국내총생산(GDP·2010년 기준 1172조원)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돼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 과세 활동이 크게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1150만건, 206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FIU 정보만 잘 활용해도 지하경제를 색출해내는 데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11년 상반기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였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도 31.3%나 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