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주장 보도 관련… 외교부, 中대사관 관계자 불러 확인

입력 2012-03-11 19:15

외교통상부는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국제법규과장이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불러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김재신 차관보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두 사람의 면담은 이어도 보도가 나오기 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탈북자 문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한 등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양국은 지난해 12월 13일 3000t급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를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면서 이 선박이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중국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