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700만원 보조… 서울시, 6년이상 운행차량 대상

입력 2012-03-11 18:41

서울시는 서울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대형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된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차량 지원한도는 150만원이고,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비는 지원금액과는 별도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차량은 만 6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으로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 검사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등이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시민은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