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토지·건물 사회적기업에 ‘헐값’ 임대

입력 2012-03-11 18:42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시 소유 토지나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 뒤 일반적인 임대료율 5%의 5분의 1 수준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인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빌리면 100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개정)’를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