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오염저감시설 입찰비리 4명 추가 영장
입력 2012-03-09 21:44
982억원 규모의 광주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 교수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9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호남권 경제발전위원회 김모(4급) 과장,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이모(4급) 부장, 동신대 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코오롱 글로벌 서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3월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호산업 측으로부터 1000만원, 코오롱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이 부장은 금호 측으로부터, 박 교수는 코오롱 측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을 받았다. 서 본부장은 구속된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과장, 이 부장, 박 교수는 광주시 설계심의 인력풀인 분과위원 50명에 포함됐으며, 이 부장은 실제 총인시설 시공사 심의에 참여한 16명 중 1명이었다.
추가로 청구된 4명의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 관련 구속자는 광주시 서기관 4명, 교수 3명, 업체 관계자 5명(대림 1명, 금호 2명, 코오롱 2명) 등 12명이 된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