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에 돈 받은 언론사 기자 1명 긴급체포

입력 2012-03-10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예비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경주지역담당기자 L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L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총선출마예정자인 손동진(56·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씨로부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L씨는 손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6명의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L씨는 자신이 회장을 맡은 기자 친목단체 간사를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 “손 예비후보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돈을 전달했다.

L씨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기자 6명도 이날 경북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또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L씨 등에게 돈을 준 손씨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손씨는 이날 발표된 새누리당의 4차 공천자로 확정됐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공천부실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오전 경북도당이 손 후보의 혐의 사실을 중앙당에 보고한 것을 알았으나 “설 명절에 떡값 정도를 줬다”는 손 후보의 해명만으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