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유치원 입학전형료 폐지

입력 2012-03-09 19:35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올해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만 5세 아동이다.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 수순을 밟게 된다.

조례에서 규정한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말한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