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배추 재배 신고제 시범운영… 강원도, 공급량 예측해 생산 조절로 가격 폭락 막게

입력 2012-03-09 19:33

강원도는 올해부터 고랭지배추 재배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배추는 기상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가격 등락이 크게 작용해 해마다 수급불안 품목으로 지적돼 이 제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재배신고제는 농민들이 작물을 심기 전 재배 면적 등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작물 공급량을 예측해 생산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재배면적의 관리가 가능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도는 전국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창, 강릉, 태백 등 도내 12개 시·군의 재배면적은 도 전체의 98%에 이른다. 도는 올해 재배지역이 해발 400m 이상 준고랭지·고랭지 지역에 5∼7월 심는 고랭지 배추에 한해 시범적으로 재배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12개 시·군의 경영체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이행농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춘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