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수사 강공 선회 왜?

입력 2012-03-09 19:47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부장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와 사건에 관련된 검사 2명의 대질조사와 나 전 의원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부장판사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15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고소인 신분이므로 소환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나 전 의원 조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다를 경우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김 부장판사 등을 서면으로 조사하거나 전화로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검찰과 법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법무부가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에 경찰의 내사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눈치나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놔라.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청은 “수사 주체성에 걸맞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수사국장 명의로 일선 경찰에 발송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