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조 허위 난민신청 파키스탄인 등 7명 입건
입력 2012-03-09 19:0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입국이 힘든 파키스탄인들의 국적을 위조해 입국시키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알선총책 K씨(48)와 알선책 B씨(34) 등 파키스탄인 6명과 한국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1인당 5000∼1만 달러를 받고 국내 재입국이 힘든 파키스탄인들을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여권을 위조해 허위초청장을 제공, C-2(사업목적)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B씨는 수출 관련업체 업주 한국인 고모(37)씨에게 파키스탄인 A씨(37) 등 2명과 사업관련 계약을 맺을 것처럼 허위초청장을 발급하도록 한 뒤 이를 K씨에게 건넨 혐의다.
A씨 등은 2005년 불법체류로 추방된 뒤 수차례 재입국을 시도하다 국적을 세탁해 2009년 3월쯤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아프간에 있는 가족이 테러단체에게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고 귀국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며 난민인정신청을 내 3개월이었던 체류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들은 현재 자진 또는 강제 출국한 상태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