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양 보낼때 7일 숙려기간 의무화… 복지부, 개정법안 3월내 입법예고

입력 2012-03-09 19:04

이혼 신청 후 1∼3개월간의 고민 기간을 갖는 이혼숙려제와 비슷한 제도가 입양에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출산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동안 출산 당일, 심지어는 출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있어 충분한 고민 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지적됐다. 입양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본인이 직접 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양부모 신원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원조회가 불가능했다.

허가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시·군·구에 입양신고만 하면 입양이 성립됐던 신고제에서 가정법원에 입양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해야 입양허가가 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한편 국내 입양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연간 1314명이었던 국내 입양은 2010년 1462명, 2011년 1548명으로 증가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