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불성실 총대엔 불이익 준다”
입력 2012-03-09 18:10
“총회 대의원으로 9월 총회에 참석하셨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회에 참석 못합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9월 총회에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는 총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정족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총회 후반부에 헌법개정, 선거제도 변경과 같은 주요 안건이 투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천서검사위원장은 9일 “총대가 총회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총회에서 총대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례교인 헌금 100% 미실시 교회의 목사·장로 대의원도 총대권을 제한하며, 노회의 세례교인 헌금 목표금액이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천서검사위원회는 “97회 총대는 만 70세인 1941년 9월17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136개 노회가 추천한 1500여명의 총대 자격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 총회 서기와 부서기, 회록서기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