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대가 총회 마지막날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 주기로…
입력 2012-03-09 16:19
[미션라이프] “총회 대의원으로 9월 총회에 참석하셨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회에 참석 못합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9월 총회에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는 총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정족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총회 후반부에 헌법개정, 선거제도 변경과 같은 주요 안건이 투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천서검사위원회는 9일 “총대가 총회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총회에서 총대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례교인 헌금 100% 미실시 교회의 목사·장로 대의원도 총대권을 제한하며, 노회의 세례교인 헌금 목표금액이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97회 총대는 만 70세인 1941년 9월17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136개 노회가 추천한 1500여명의 총대 자격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 총회 서기와 부서기, 회록서기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고영기 천서검사위원장은 “지난해 총회 마지막 날 다수의 총대들이 떠난 상황에서 주요 안건이 처리됐는데 여기에 반발한 일부 총대가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재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을 발표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오는 9월 총회에서 시행 안이 통과되면 총회 출석 과반수 미달 노회는 다음 총회 때 노회원 전원의 총대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