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납치 자식으로 속여 초등교 입학시켜

입력 2012-03-08 22:24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7년간 남편에게 감춰 온 50대 여성이 남의 아들을 유인, 자녀로 삼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8일 아동을 꾀어 집으로 데려가 키우려 한 혐의(미성년자의 약취·유인)로 김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놀던 김모(5)군에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고 속여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 데려간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혼한 뒤 2005년에 임신했으나 사산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이를 낳아 다른 곳에 맡겼다고 속이고 살았다. 김씨는 최근 남편이 “아들을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라”고 재촉하자 서울로 올라와 아이를 찾아다녔다. 그는 사산한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김군을 발견하고 유인했으며, 2005년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이름을 김군에게 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급 배정까지 받았다”며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었으나 아이를 입학시키라는 남편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