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 검토… 소년·가사 사건 등 담당 전담법관제 등도 도입키로

입력 2012-03-08 22:23

법원은 현재 형사재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년·가사 사건 등 특정 유형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법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의 재판을 담당할 ‘전문법관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향후 6년간 추진할 사법정책과제를 제시한 사법발전계획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발전계획에서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사법이념으로 천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등 5개의 사법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국민의 재판 참여와 시민사법위원회 등 각급 법원 사정에 맞는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민·형사 증인신문조서나 형사 변론조서를 녹음으로 대체하고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녹음파일을 교부할 수 있도록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법불신에 대한 근본적 원인 및 대책 연구 등 재판과 사법제도의 장기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실행할 사법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경북 문경STX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