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SSM “월2회 휴무 수용”

입력 2012-03-08 21:59

전북 전주지역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월 2회 의무휴업 조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8일 전주지역 SSM 18개가 본사와 협의해 모두 휴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포 대부분은 매장에 오는 11일의 휴무 안내문을 내걸고 홍보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SSM 의무휴업은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7일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에 규정된 것이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했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SSM의 휴무 여부를 파악하고 문을 연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김홍기 전주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까지 의무휴업에 들어가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을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