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前대사 영장 기각…검찰 CNK 주가조작 수사 난관 봉착
입력 2012-03-09 05:50
검찰이 외교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은석(55) 전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이어 김 전 대사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난관에 부딪쳤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작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실장을 재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전 실장을 1차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외교부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전 조 전 실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리가 어렵다. 증거수집 내지는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고 판례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BW를 이용한 편법 시세차익 혐의에 대해서도 “선별기준이 쉽지 않다”며 “기준에 따라 수만명이 해당될 수도 있고 정밀하게 타깃을 정하면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