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고객정보 20만건 샜다… 협력업체서 불법SW 개발 판매, 해당사는 낌새조차 몰라

입력 2012-03-08 22:06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개월간 심부름센터(흥신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다. 2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샜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정보를 국내에서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인 서씨 등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뒤 지난해 3월 자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필리핀 범죄조직원 이모(31)씨가 입수했고, 국내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구속된 이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10일 사용에 2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팔았다. 이씨는 국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의뢰가 들어오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는 건당 10만∼15만원, 위치정보는 건당 20만∼30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겼다. 브로커는 이를 다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30만∼50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심부름센터 업자들은 정보요청 의뢰자에게 10만원 정도를 더 붙여 되팔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개인정보는 19만8000여건으로 조사됐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