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기준 완화
입력 2012-03-08 20:50
오는 7월부터 노인 2만4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