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테마주 신속 대응… 투자경고 단계서 거래정지

입력 2012-03-08 20:30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매매거래정지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각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테마주 과열 현상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장경보·예방조치요구 제도 개선책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경고 종목 경보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으나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이상 오를 때 발령하는 투자경고 종목 경보는 15일간 75%로 요건이 완화됐다.

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뛸 때 발령되던 투자위험 종목 경보도 5일간 60%, 15일간 10% 이상 오르기만 하면 발령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발령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매매거래정지 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투자경고·위험 종목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