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승부조작 錢主 2명 추가 영장

입력 2012-03-07 21:49

프로스포츠 경기 및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7일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장모(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 등은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강모(29)씨 등에게서 승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 불법도박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승부조작과 관련해 국군체육부대 배구단을 상대로 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초 아직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KEPCO 전·현직 선수 3명과 브로커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이날 열렸다.

검찰은 KEPCO 전직 선수 염모(30)씨와 정모(32)씨, 현직 선수 김모(31·구속)씨, 브로커 강씨 등이 6∼9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강씨의 경우 여자배구와 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어 그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