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제한 강화 규정 시행 2013년 4월로 연기
입력 2012-03-07 19:21
3개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 규정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 상법과 함께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사외이사 겸직 규정만 발효시기를 1년 늦춘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1명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사외이사엔 겸직제한이 없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특히 관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이 이름만 사외이사로 등록해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아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무부는 때문에 상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만 추가로 맡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이를 준수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