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주식 거래정지”
입력 2012-03-07 19:22
한국거래소는 부정적인 감사의견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정지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인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하는 정상 법인은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 중 74.6%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66.4%는 횡령·배임·회생절차·부도·워크아웃 등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있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상장사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