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울지법에 애플 추가 제소… “화면분할 검색 표시·회전 UI등 특허 침해”
입력 2012-03-07 19:19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 3건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도 포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며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추가 제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통신사 다우존스는 6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특허사용료(로열티) 지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해결하자고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 경쟁사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에 대해서는 자사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스마트폰 가격의 1∼2.5%인 대당 5∼15달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협상 제안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