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기 25명 입건… 허위계약서로 대출 유도

입력 2012-03-07 19:1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싸게 사들인 뒤 되팔면서 매수인이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박씨 등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원을 챙긴 금융기관 직원 구모(31)씨와 분양 브로커 도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9월 경기도 안양의 한 재개발아파트 중 미분양된 114가구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분양 브로커를 고용해 “은행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 가격에 판매하면서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실매매가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