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매·임대·횡령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부식비·장애수당 곶감 빼먹듯

입력 2012-03-07 18:35

어린이 1명당 1000만원 안팎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불법 거래하거나 국가가 지급하는 운영비를 곶감 빼먹듯 가로채온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11곳의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8곳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19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가 소유의 땅과 건물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사고파는 게 금지됐음에도 매매와 임대를 했고, 부식비, 인건비, 장애인 수당까지 가져갔다. 불법 거래에는 어린이집 법인 대표이사의 임기(3년)가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악용됐다.

광주 북구 A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넣기도 했다. 총 거래대금 5억9000만원 중 계약금 1억원에 이어 중도금 2억9000만원이 지급되면 시설장(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변경하고, 나머지 잔금 2억원이 입금되면 대표이사 및 임원 전원을 변경(기존임원 사임) 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직 기초의원이 이사, 남편이 대표이사인 서구 B어린이집은 정관 변경과 시설장 자리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았다. 북구 C어린이집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불법 임대를 해왔다.

광산구 모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 D씨(34·여)는 2009년 9월∼2011년 2월 E씨(77) 등 장애인 38명 몫의 장애수당 1억여원을 빼돌렸다. 광산구 다른 복지시설 원장은 지적장애 2급 남성을 취직시킨 뒤 7년간 임금 56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썼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을 이용해 6억7000만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관공서에 납품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비리를 수사했다”며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 거래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