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사정지’ 행정명령 예고… 국방부 “국토부와 명령 취소 방안 검토” 강경 맞대응

입력 2012-03-07 22:02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구럼비 해안 바위가 7일 발파됐다. 이로써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오전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을 경찰 1000여명을 동원해 강제 해산한 뒤 구럼비 해안의 바위 발파작업을 벌였다. 시공사인 삼성건설은 오전 11시20분쯤 구럼비 해안 바위 서쪽 200m지점에서 1차 발파를 실시했다. 이어 오후 4시 대림건설이 2차 발파작업을 했다. 발파는 최장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마을과 강정항, 해군기지 건설주변 현장에서는 발파작업을 지원하는 경찰병력과 반대 측 농성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공문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발송했다. 도는 “제주도와 국방부 장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목적인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오는 20일 청문회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제주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주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귀포=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