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간 큰 밀수범들… 150억원대 경유 945만ℓ 들여와 전국 주유소에 팔아 넘겨

입력 2012-03-07 19:13

고유가시대에 편승해 150억원대의 경유를 밀수·유통한 2개 조직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 경유는 특히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아 차량 폭발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ℓ를 몰래 들여와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A씨(50)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B씨(45)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A씨는 화물 운항선사에서 받은 원본 선하증권(품명 경유로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기유)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밀수입하도록 했다. 2010년 6월에는 밀수한 경유 500t을 직접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팔았다. A씨에게서 경유를 넘겨받은 B씨(불구속)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밀수 사실을 은폐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제품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3%)보다 높다. 그러나 경유를 수입하려면 지식경제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시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해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 부식, 환경오염,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