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 소환키로… ‘기소청탁’ 피고소인 신분

입력 2012-03-07 21:46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정공법을 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판사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에 소환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찰은 또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실제 기소한 최영운(45)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각각 10장 이상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와 최 검사의 답변 내용을 보고 김 판사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박 검사와 최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판사는 피고소인이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주 기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같은 내용으로 맞고소했다. 따라서 주 기자와 김 판사 모두 피고소인 신분이다.

박 검사와 최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서면으로 추가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검사와 최 검사, 김 판사와 박 검사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한 진술서에서 김 판사가 기소청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판사의 부탁을 후임인 최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판사와 최 검사가 지난해 말 경찰 조사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의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게 다섯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이에 불응하자 우편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