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1차 공판… 檢 “양형 문제”-郭 “2억은 선의” 팽팽

입력 2012-03-06 22:07

“특정한 일방 당사자 봐주기로, 지나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다.”(검찰)

“선의의 돈이 저에게 오면서 악의의 돈으로 바뀐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박명기)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이 빠지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진다.”(곽노현)

후보자매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과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1심 판결의 양형 불균형을 집중 부각시켰고, 곽 교육감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측은 2억원이 후보사퇴 대가가 아닌 선의의 긴급 부조금임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보단일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박 전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것은 양형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원심판결이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구라도 당선을 위해서는 후보자 매수로 나아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 전 교수는 한 손에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1심 판결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단일화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연대를 통해 개혁적 교육감을 탄생시키려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자신에게 후보자매도죄를 적용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곽 교육감 진영이 당선된 뒤 자신을 토사구팽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사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지급 합의에 곽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이상 후보사퇴 이후 9개월 뒤 지급된 2억원이 사퇴 대가라는 점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이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건넨 시점은 박 전 교수가 이미 사퇴한 시점이어서 거금을 들여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며 “결과 불법은 있었으나 행위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신속히 처리돼야 할 사건이라며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일(1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