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전 에너지 대사 영장…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
입력 2012-03-06 19:15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6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보고서를 근거로 외교부 부하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000여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자 CNK의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숨기고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카메룬에 체류하며 검찰의 귀국 요구에 불응한 오덕균(46) CNK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으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같이 조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