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靑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 수사 검토

입력 2012-03-06 22:07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6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가 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및 당시 수사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당시 최 행정관과 그가 소속됐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 행정관은 현재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