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100만원 미만 언제든 융자… 고용부 3차 근로복지증진 계획

입력 2012-03-06 18:40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은 앞으로 100만원 미만의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융자를 받게 된다. 또 산업단지 출퇴근용으로 소형차를 구입할 때 700만원 내에서 융자가 제공된다. 재산 증식 지원 차원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3차 기본계획은 슬로건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차원에서 소액 긴급자금 융자를 비롯해 의료비, 혼례비 등 필수적 생활안정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를 확대한다. 출퇴근 애로 완화 차원에서 출퇴근용 소형차 구입 융자와 함께 통근버스 구입·임차 지원 규모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전세금 융자지원을 늘리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은퇴·상병·실업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를 확산시키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

‘재산 증식 기회 확충’을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중산층·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펀드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목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늘리되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생생한 복지수요 파악을 위한 고용복지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