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보복이어선 안 된다

입력 2012-03-06 18:08

‘과도한 검찰 권한을 적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겠다.’ 민주통합당이 어제 발표한 검찰개혁 4대 목표다. 명분만 봐서는 새누리당이라도 반대하지 못할 것 같다. 검찰이 기소 독점·편의주의를 통해 ‘죽은 권력’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탓이다. 검찰개혁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에는 검찰 책임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 금지 실질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 및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재탕이거나 납득하기 힘든 내용도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됐을 때도 쟁점이었다. 당시 특위는 ‘정치검찰’의 상징인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검찰은 중수부가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고위공직자’에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만 벌이다 유야무야됐다. 두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은 좀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총장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감한 현안을 수사 중인 검찰을 정치권이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주장은 과도한 면이 있다. 친노 인사들은 요즘도 검찰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과 한명숙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기소에 대해 보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들 공감을 얻으려면 검찰에 설욕하겠다는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