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개념 신설… 검경 갈등 새 뇌관

입력 2012-03-05 22:04

법무부가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안(법무부령)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경찰의 내사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검찰이 고유영역인 내사를 침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령 시행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검·경의 수사건 조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사무규칙 개정안에 기존 수사와 내사 사이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이 신설됐다. 통상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해지면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검·경은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사 사건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경찰이 독자적으로 내사를 하되 종결 이후에는 검찰에 기록 일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사무규칙 143조2항에는 수사사건의 개념으로 경찰이 내사로 분류했던 진정·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의뢰 등이 포함됐다. 또 검사는 수사사건을 처리해 입건이나 입건유예, 혐의없음 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사 등 사건규정을 정비하고 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단계 이후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던 검사가 내사 단계에서 입건 여부까지 결정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제처에 수사사건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 통신망에는 ‘검찰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등의 글이 계속 오르고 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