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구의원 1명 포함 3명 구속

입력 2012-03-05 22:12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5일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여) 구의원을 구속했다.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와 이모(60·여)씨 등 통장 2명도 구속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또다른 통장 2명에 대해선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남 의원 등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비대위가 4·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