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언 50대 형사처벌에 손배까지

입력 2012-03-05 19:35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남자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1)씨는 지난해 10월 9일 당진군(현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의 한 도로에서 전국 자전거경주대회와 관련해 교통을 통제하던 교통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바쁜 사람을 못 가게 하느냐”며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당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