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보좌관’ 제소 않기로… “市서 편성예산 스스로 집행정지 모순”
입력 2012-03-05 19:20
서울시가 시의회가 재의결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을 중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안을 검토한 결과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가 직접 만들어 의회에 넘긴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요구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병행하면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스스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에 대한 대법원 제소 여부 결정은 행안부 몫으로 남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시할 것”이라며 “그래도 시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안부가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의 의정활동 지원 청년 인턴제에 제동을 걸려면 시장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7일 이내 행안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