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주·부여·익산, 古都지구 지정 역사문화도시 조성

입력 2012-03-05 19:21

경북 경주,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 등 4곳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古都)지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5일 이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2012∼2016)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도지구’ 지정은 2004년 제정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도의 핵심지역 가운데 원형 보존이 필요한 곳은 ‘특별보존지구’로, 역사적 문화환경 유지가 필요한 곳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뉘어 지정됐다.

경주 고도지구(277만1000㎡)에는 황룡사지 첨성대 석빙고 등 72건, 공주 고도지구(203만6000㎡)에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등 41건, 부여 고도지구(292만4000㎡)에는 부소산성과 나성 등 18건, 익산 고도지구(121만3000㎡)에는 향교 은행나무와 금마도토성 등 3건의 문화재가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향후 10년간 총 81건(경주 24건·부여 21건·공주 19건·익산 17건)의 보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 읍성 복원·신라 도심 고분공원 조성, 공주 공산성 발굴·고마나루 경관 회복, 부여 사비왕궁터·부소산 경관 정비, 익산 금마도토성 발굴·향교 정비 등이 있다.

이들 지구에서는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개·증축과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형질변경 등이 제한을 받지만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기타 주민 생활편익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이들 지구 거주민은 1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번 ‘고도지구’ 지정으로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 지역을 정했다”며 “주민생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고도보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