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 재점화… “신용카드 활성화 11년, 국민부담 72조원”
입력 2012-03-05 19:07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72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국민일보 5일자 2면 참조).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 앞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사전에 발표했다.
김 위원은 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의 부담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 총 71조92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가맹점 수수료가 52조6500억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지출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른 19조1925억원이며, 2000년 도입돼 2005년에 폐지됐던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803억6000만원이었다.
또 카드 활성화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가 2003년 372만명에 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납세자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은 6898원인 반면, 8000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사람은 42만1070원에 달했다.
김 위원은 “신용카드가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조세연구원이 일부분만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느끼는 돈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들은 실질 임금이 미미하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단순히 고소득자가 소득경감액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가 정책적 방향으로 옳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 축소와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 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축소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현재 7030여명이 참여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